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은 아직 남았는데,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14일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했습니다. 새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공시할 내용은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경이고, 기업이 분석한 정도에 따라 주석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 회사 재무보고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영업손익 두 벌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수정도입 방식을 밝혔습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는 두 영업손익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원장에서 영업손익이 두 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118호의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가 바뀌었고, 수익과 비용은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다섯 범주로 분류돼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실무에서 이 요구를 시스템으로 옮기면 계정과목을 범주에 붙이는 매핑이 새로 필요해지고, 기존 영업손익 산출 로직은 주석용으로 남습니다. 이 매핑은 일반 기준정보가 아니라 변경관리 대상으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 하나의 범주가 바뀌면 본문 영업손익과 주석 조정내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요청·승인·테스트·운영 이관을 각각 누가 했는지가 건별로 남아야 하고, 이관한 사람과 승인한 사람이 같은 건은 예외로 뽑아 사유를 함께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무제표 밖에 있던 숫자, MPM
금융위원회는 MPM을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지표(예, 조정 영업이익 등)"로 정의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대상이 결과 수치에 그치지 않고 산출근거와 조정내역까지 간다는 점이 IT 통제의 출발점입니다. 실무 준비는 MPM 후보 지표마다 원천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표인지, BI 도구의 집계인지, 담당자 스프레드시트인지를 먼저 적어야 완전성과 정확성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정해집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원천이라면 접근 권한, 수식 변경 이력, 원장 대사 기록을 증적으로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올해가 그 첫 회계연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초기에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표시위치가 본문에서 주석으로 바뀌어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기적용 여부는 회계 판단입니다. 감사 관점에서 남는 것은 그 판단의 기록입니다. 하지 않기로 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는지가 있어야 다음 해에 되짚을 수 있습니다.
점검 절차 설계
여기까지가 통제 설계이고, 그다음은 그 통제를 어떻게 점검할지를 항목별로 적는 작업입니다. 매핑 테이블 변경 건의 모집단을 어디서 뽑을지, 몇 건을 어떤 기준으로 표본으로 삼을지, 승인 기록과 운영 이관 기록을 어떻게 재수행해 대조할지, 회계팀과 IT 운영 담당자에게 각각 무엇을 물을지가 절차 문서에 들어갑니다.
모범사례가 제시한 주석 문구 예시는 기업이 제1008호에 따라 제1118호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회계연도의 비교정보가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된다고 적습니다. 같은 예시에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시스템 정합성 검증과 병행결산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는 문장도 들어 있습니다. 제1118호가 적용되는 첫 재무제표는 2027년에 만들어지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로직의 변경 이력은 그 전에 쌓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계기준과 감독당국 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
확인일 2026-09-23 · 회계기준과 감독당국 방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 | 근거 | 출처 |
|---|---|---|
| 2027.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이번 제정내용은 '27.1.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2-18 |
| 2026.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조기적용 허용 | 같은 문장 후단 | 〃 |
| 수정도입 — 본문은 IFRS 18 영업손익, 현행 기준 영업손익은 주석 기재 |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 | 〃 |
| MPM 정의와 주석공시 의무화 |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지표(예, 조정 영업이익 등)" / "산출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 | 〃 |
| 2년간 계도 중심 운영, 고의 아닌 오류 비조치 |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 | 〃 |
| 양정기준 보완은 '예정' 단계 |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 | 〃 |
| 5개 범주 분류와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 의무화 |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4-14 |
| 영업손익이 잔여범주로 정의 변경 |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 〃 |
| 두 영업손익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 |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 〃 |
| 첫 적용 회계연도는 2027년 시작분 |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붙임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 〃 |
| 소급 적용에 따라 비교정보 재작성 | "기업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x년 xx월 xx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K-IFRS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붙임, 주석 문구 예시) | 〃 |
| 결산시스템 구축·정합성 검증·병행결산 준비 | "연결실체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x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붙임, 주석 문구 예시) | 〃 |
| 시행 전 사전 주석공시 필요, 공시 항목 4가지 | "◈(배 경)’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개조식 원문) / "회계정책 변경사항 …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경 등 … 기업이 분석한 정도에 따라 주석 공시" | 〃 |
매핑 테이블 변경관리, MPM 원천 식별, 조기적용 판단의 문서화는 회계기준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 요구에서 파생되는 IT 통제 실무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층을 나눠 썼습니다.
기준서 원문(문단 번호)은 열람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