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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6년 10월 22일· 데일리시큐

조정훈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강조…사이버보험 의무화 제안


핵심 요약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주체로서 사고 발생 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IT 감사인은 이러한 논의가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감독 지침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이행 방안 및 사이버보험 가입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개선 권고안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장 범위가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민감도에 적정한지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 피해 구제 절차 및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를 명확히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역할을 정의하여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직의 손해배상 보장 의무 대상 여부 및 준수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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