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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2026년 10월 3일· 데일리시큐

한국-영국 개인정보 이전 장벽 낮아지나…동등성 인정 절차 본격화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하여, 향후 영국과의 개인정보 이전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제도에 따른 절차로, 상대 국가의 법제, 감독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IT 감사인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 및 절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개선 권고안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등성 인정 결정 시 조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 및 절차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비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적용 중인 국외 이전 요건(예: 정보주체 동의, 계약 체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동등성 인정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구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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