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2026년 3월 4일· KISA
'혜택 알림'·'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안 돼
핵심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 광고 수신 거부 절차 간소화, 쿠폰·마일리지 등 일방적 제공 시 명시적 사전 동의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ICT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광고 전송 방식에 대응하여 기존 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IT 감사인 및 CISO는 조직의 마케팅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반에 걸쳐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가 개정된 안내서에 따라 명시적 동의 원칙과 이용자 거부권 보장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관련 내부 통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개선 권고안
- ✔기술적 조치웹사이트, 모바일 앱, 이메일, SMS 등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 채널에서 수신 동의를 받는 화면 및 절차를 점검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 및 적용해야 함을 권고함.
- ✔기술적 조치모바일 앱 푸시 알림 광고의 수신 거부 절차를 점검하여, 이용자가 로그인 없이 앱 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기술적 조치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 동의 및 철회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동의 시점, 동의 내용, 철회 시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마케팅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명시적 동의 원칙 및 이용자 거부권 보장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광고성 정보 전송 정책 및 절차를 개정된 안내서에 따라 즉시 검토하고,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쿠폰, 마일리지, 적립금 등 영리 목적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전송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수립하고, 동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전송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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