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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2026년 8월 21일· 데일리시큐

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핵심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AI 개발을 추진하는 조직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재검토하고,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개선 권고안

  • 기술적 조치AI 학습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기술 적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접근 통제,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요건(가명·익명정보 우선 적용,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강화된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반영한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 법규에 따라 즉시 업데이트하고, AI 개발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수립하고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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