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026년 7월 6일· 데이터넷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 보안위협 분석 정기간행물 발간
핵심 요약
금융보안원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새로운 위협인 '크로스체인 보안 위협'을 심층 분석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크로스체인 사업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디지털자산의 예치 및 발행을 중개하며, 이 과정에서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 되어 데이터 손실 및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벡터를 제공합니다. 국내 금융권이 토큰증권(STO)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 크로스체인 사업자와의 제휴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IT 감사 및 정보보호 책임자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 개선 권고안
- ✔기술적 조치금융보안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위협 인텔리전스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조직의 위협 모델링 및 보안 시스템(예: SIEM, EDR)의 탐지 규칙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기술적 조치디지털자산 관련 전자금융기반시설(크로스체인 연동 시스템 포함)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ISMS-P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 해킹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패치 및 보안 강화 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추진 시, 크로스체인 연동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보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관리적 조치크로스체인 사업자 등 외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와의 제휴 시, 해당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안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보안 요구사항 및 책임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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